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고 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사상 처음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로 본질적 내용에 대한 보장규정을 도입하였다.
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구비하여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제 인식 확산에 힘쓰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힘써온 만큼 장애인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그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먼저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생존에 권리에는 보건서비스를 받고 충분한 영향을 섭취할 수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등이 포함된다. 보호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방임, 학대, 고문, 폭력, 차별, 징집, 과도한 노동, 부당한 형사처
19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법’ 없이 ‘민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처럼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로 명시되게 된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헌법에 굳이 근로권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ꡐ노동력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
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권리들은 그 헌법적, 논리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추구하는 항목이며,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평등한 기회,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추구하는 항목으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양 이념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는 국가(공권력)와 개인(기본권)과의 긴장,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표출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 신장이야말로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